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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을 하기 위해선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규모 이상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등 지자체 기준 확인
특정 규모 이상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ex) 서울시 건축허가절차 처리대상
신축허가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초고층 건축물 제외))
※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건축물 높이 200m 이상
증축허가
연면적의 3/10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서울시 건축계획심의
심의대상(시 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심의대상(구 허가) :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대상
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서울시 경관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 내 건축물, 공공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로써 연면적 5,000㎡이상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임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은 아래②와 같이 경관계획에서 정한
경관심의대상을 적용함
① 경관지구 건축물 : 높이 3층 또는 12m 초과, 건폐율 30% 초과하는 건축물
② 경관계획에서 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관리구역 | 경관심의대상 | |
개별건축물 | 공동주택 | |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 5층 이상 | 모든 층수 |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7층 이상 | 7층 이상 |
주요 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6층 이상 | 6층 이상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이란 아파트(5개 층 이상의주택), 연립주택(1개 동의 연면적 660㎡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1개 동의 연 면적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를 포함함
③ 공공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④ 다중이용건축물로써 연면적 5,000㎡이상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 가목 및 나목)
-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 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시행규칙 아래 사전승인 관련 서류목록 첨부
▶ 지자체별로 심의를 통해 사전승인 받을 대상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설계도서는 시행령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항에 해당 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 건축허가를 받으면 위의 23개(건축행위에 필요한 사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협의서, 공동주택 허가? (주택법)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 할 수 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 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 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 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 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의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 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 명하는 서류
다.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1의5.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9.>
공동주택 허가 승인 기준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로 분류된다.
구 분 | 공동주택의 규모 | 비 고 |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 29세대 이하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9호 이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29세대 이하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 30세대 이상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호 이상,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사전승인시 필요 제출서류
1. 건축허가 前에 상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령8조2,3항) (건축주)
*사전승인,
-대상: 41층이상 또는 연면적 30만m2이상 건축물=> 건설부장관
21층이상 41층미만 또는 연면적 10만m2이상 30만m2미만 건축물=> 시,도지사
문화재보호법등이 지정하는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이내 건축물 => 시,도지사
※공동주택 및 공장의 경우 또는 연면적 10분의 3 범위내의 증축 경우는 제외
-제출서류: [별표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
(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의2 제1항 관련)
1. 건축계획서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 | 설계설명서 |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 현황, 시설물 현황 등 ○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 시공방법 ○ 개량공정계획 ○ 주요설비계획 ○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계획서 |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하중조건분석 적용 ○ 각부구조계획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구조안전검토 |
|
지질조사서 | ○ 토질개황 ○ 각종 토질시험내용 ○ 지내력 산출근거 ○ 지하수위면 ○ 기초에 대한 의견 |
|
시방서 | ○ 시방내용(건설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2. 기본설계도서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 | 투시도 또는 투시도사진 | 색채사용 |
평면도(주요층,기준층) |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직통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사용승강기,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2면이상이 입면도 |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
|
2면이상의 단면도 |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 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내외마감표 |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주차장평면도 |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 | 건축설비도 |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 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소방설비도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라설비·각종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 |
상하수도 계통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기타 | 필요한 도면 | 기타 필요한 내용 |
[별표 3의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칙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관련)
건축계획서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 |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사전조사사항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황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
2. 기본설계도서 | ||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 | 투시도 또는 투시도사진 | 색채사용 |
평면도(주요층,기준층) |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2면 이상의 입면도 |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
|
2면 이상의 단면도 |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내외마감표 |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주차장평면도 | 1. 주차장면적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 | 건축설비도 |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
상․하수도계통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건축허가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
2. 건축허가신청(법8조,령8,9조,칙6조) (건축주)
-대상: 연면적 200M²이상 또는 3층이상, 지상 6M이상의 구조물, 위험물저장 및 제조시설 등
-내용:
1992년 5월 30일까지 건축허가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등의 건축과 대수선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연면적 10,000 평방미터 이상 이거나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시청에서 처리 하였던 것을 1992년 6월 1일부터는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자치구 구청에서(건축과) 처리토록 하였다.
※ 건축허가 신청 할때 검토하여야할 사항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려면 여러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우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발급을 하고있는 도시계획확인원 상의 해당지역 지구를 확인을 한 후 지역 지구에 적합한 용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지구마다 규정되어있는 대비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용적율·용도제한 등 적합여부를 파악하여야한다.
제출서류:
NO. | 구 비 서 류 | 구비의무자 | 서류담당관청 | 비 고 | ||||||||
사업주 | 시공자 | 설계자 | ||||||||||
1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시·구·군청 | |||||||||
2 | 토지등기부등본 | ○ | 등기소 | 필요시 지적도 포함 | ||||||||
3 | 건물등기부등본 | ○ | 등기소 | 증축시 | ||||||||
4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 ○ | 등기소 | 해당시 | ||||||||
4 | 토지대장 | ○ | 시·구·군청 | 해당시 | ||||||||
5 |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 | ○ | 근저당일경우 | |||||||||
6 | 공해배출시설허가증 | ○ | 시공업과 | 先허가 | ||||||||
7 | 도로개설허가증 | ○ | 해당시 | |||||||||
8 | 산림훼손허가증 | ○ | 산림과 | 해당시 | ||||||||
9 | 공유수면 매립허가증 | ○ | 해당시 | |||||||||
10 | 농지전용허가증 | ○ | 농림과 | 해당시 | ||||||||
11 | 공장설치허가증 | ○ | 시상공과 | 해당시,先허가 | ||||||||
12 | 도시계획시설결정허가증 | ○ | 도시계획과 | 해당시 | ||||||||
13 | 정화조설치신고서 | ○ | 산근종업원확인서 | |||||||||
14 | 공단입주확인서 | ○ | 부지가공단일경우 | |||||||||
15 | 준공전 조성단지시설 사용허가서 | ○ | 건설부 | 해당시 | ||||||||
16 | 오수 분뇨정화시설설치 신고서 및 오수.분뇨정화시설 기술용역업등록증 |
○ | ||||||||||
17 | 사업계획승인서 | ○ | 해당시 | |||||||||
18 | (건축물 관리대장) | ○ | 시·구·군청 | (증축시) | ||||||||
19 | (前허가 서류) | ○ | (증축시) | |||||||||
20 |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별지3호서식) | ○ | 시·군청 | 4부 준비 ① 정본 ② 부본 ③ 소방본(해당시) ④ 보관본 |
||||||||
21 |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별지3호서식) | ○ | 시·군청 | |||||||||
22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현장조사서, 건축 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조사서) | ○ | 시·군청 | |||||||||
23 | 설계도서 | ○ | 시·군청 | |||||||||
24 | 소방설계자 자격증 사본(소방본) | ○ | 시·군청 | |||||||||
※ | 설계도서 신고서 | ○ | 건축사협회 | 신고서 1부 |
23번 설계도서 관련
[별표 2] <개정 2018. 11. 29.> |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
도서의 종류 | 도서의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계획서 | 임의 |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배치도 | 임의 |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평면도 | 임의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
입면도 |
임 의 |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
단면도 | 임의 |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임의 |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임의 |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3.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
실내마감도 | 임의 |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소방설비도 | 임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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