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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인허가 절차와 제출 도서 요약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기준, 2025년 4월 건축법 기준


📌 1. 전체 인허가 절차 개요

개략적인 설계 가이드
 
 A[기획 및 부지확보] --> B[건축계획심의 (해당 시)] B --> C[건축허가 신청] C --> D[건축허가 수리] D --> E[착공신고] E --> F[공사 착수 및 공사감리] F --> G[사용승인 신청] G --> H[사용승인 완료]

관련 법령 출처: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 「건축법」 제19조 (착공신고)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 2. 절차별 제출 도서 및 서류 구성


✅ 1) 건축계획심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기준 해당 시)

「건축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심의 대상 여부 확인:
    •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 상업용도 병행 등
  • 제출 도서 예시:
    • 위치도, 지적도, 지형도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주차계획, 조경계획
    •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영향 검토자료
    • 방재, 교통영향평가 등 (해당 시)

✅ 2) 건축허가 신청

「건축법」 제11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 허가 대상:
    • 100㎡ 초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
    • 구조·설비 변경 포함 시
  • 제출 도서 및 서류 목록:
    •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설계도서
      • 배치도, 평면도, 입·단면도, 지붕도
      • 창호도, 계단 상세, 주차계획도
      • 구조도서 (구조계산서 포함 시 따로 제출)
      • 기계·전기설비 도면 (해당 시)
    • 기타 구비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인감증명, 위임장(대리신청 시)
      •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 사용 시)
      • 건축사 확인서 및 도면 날인

✅ 3) 착공신고

「건축법」 제19조

  • 제출 도서 및 서류:
    • 착공신고서
    • 감리자 지정서
    • 공사예정일
    • 안전관리계획서 (규모 200㎡ 초과 시)
    • 사용 승인 신청 계획서
    • 공사감리계약서 (감리대상일 경우)

✅ 4)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 제출 도서 및 서류:
    • 사용승인 신청서
    •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 감리자 준공도서 및 날인
    • 실제 시공 도면 (As-Built)
    • 소방·전기·기계 관련 확인서
    • 정화조 준공확인서 (개별정화조 시)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결과 보고서 (신축 시)
    • 관련 인허가 기관 확인서류 (조경, 도로 점용 등)

🧾 3. 주택 종류별 적용 기준 요약

구분단독주택/다세대주택

 

허가 여부 100㎡ 이상 시 필요 무조건 허가 대상
구조도서 필요 (2층 이상 시) 필수
감리자 지정 선택 (면적 조건 충족 시 필수) 의무 감리 대상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심의 대상 일부 개발행위 포함 시 일정 규모 초과 시

주택 유형정의 및 특징주요 구분 기준법령 기준

단독주택 1세대만 거주하는 주택 또는 여러 가구가 살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는 독립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 다가구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나 공동주택이 아님. 1개 동,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다세대주택 한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며, 각 세대가 별도 소유 가능한 공동주택.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연립주택 다세대보다 큰 규모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아파트 5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
기숙사 학교·공장·회사 등에서 직접 제공하는 거주 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 참고 설명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세대 분리되었어도 호수별 등기 불가 (건축물대장상 1세대)
    • 다세대: 호별 등기 가능, 공동주택이며 소유권 분할 매매 가능
    • 실무적으로 인허가/허가권자, 구조, 소방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
  • 공동주택이란?
    • 「주택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를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범주
    • 일반 단독, 단지형 단독, 다가구주택 포함됨

📚 참고 법령 및 문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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