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미장공사_모르타르, 회반죽, 순석고 플라스터 구분/모르타르배합표/시멘트, 모래량할증, 미장공사 부위별 적용기준
9. 미장공사
9.1 건축마감공사의 건식화와 미장공의 질저하 등으로 건식화 경향이지만 미장공사 그자체가 마무리가 되는 공정 이면서 내외장 재료의 바탕이 되기도 하며 시공부위별, 모르터두께별, 시공바탕별 등으로 세분되므로 설계도서를 정확이 파악하지 않으면 수집누락, 집계의 착오 등을
일으키기 쉬우며 공사비 비중도 큰공정이며 미장공의 기술여하에 따라 건물의 질이 판단되기도 하는 주요한 공정이다.
9.2 모르타르, 회반죽, 순석고 플라스터
1) 바탕별구분 - 콘크리트 및 블록, 벽돌바탕, 나무쫄대바탕
2) 위치별구분 - 바닥, 걸례받이, 벽, 천장, 외벽
3) 바름층구분 - 초벌, 재벌, 정벌, 바닥고르기
4) 재료배합구분 - 1:2, 1:3
5) 바름두께별 구분 :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별로 구분
6) 기타구분
⦁ 외벽은 3개층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 품이 증가
⦁바탕폭이 30㎝ (걸레받이, 계단 등) 구분산출 : 품이 30% 증가됨.
⦁원주 바름면일 때 구분 산출 : 품이 30% 증가
9.3 모르타르 배합표
9.4 시멘트, 모래량 산출은 모르터 배합표에 의거하여 산출
할증 : 바닥은 5%, 벽,천장은 15% 적용
9.5 적용기준
1)바닥
⦁바닥면적은 정미면적으로 하고 위생, 전기기구의 부착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마감이 2종일 때는 각각의 물량을 산출한다.
콘크리트 바닥에 아스타일깔기, 비닐카펫깔기, MDF 걸레받이 붙이기는
마감모르터를 산출한다.
2)내벽
⦁벽높이는 돌림띠는 무시하고 천장고에서 바닥 마감재높이를
뺀 것으로 한다.
⦁벽길이는 구체 안목치수로 한다.
⦁창호 개구부는 창호면적으로 한다
3)보
⦁보높이는 반자돌림을 무시한 천장까지으 높이로 한다
보의 길이는 콘크리트면 사이의 유효치수로 한다.
4)기둥
⦁기둥높이는 벽높이 산출과 동일하다
⦁기둥에 접한 보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감 한다
⦁기둥면적은 기둥수평치구 2*(A+B)*H 로 산출한다
9.6 부위별 두께
1)바닥 15~24T, 내벽 18T, 천장 15T, 외벽 24T를 표준으로 한다
(품셈기준)
9.7 쇠흙손마감(㎡)
별도마감이 필요없을 때 쇠흙손 끝내기의 품이다
9.8 모르터 충진
1) 주각모르터 충진(㎡)
철골공사 : 공장, 대규모건물의 주요기둥 특수모르터 충진시 배합비 1:2
기준으로 시멘트와 모래를 산출함.
*시멘트 : 무수축시멘트
2)창문틀주위 충진모르터(m)
창호주위에 양면으로 계산함
9.9 콘크리트 면처리 (㎡)
노출콘크리트라고 표현된 부분을 산출함.